양서면(良書面)은 민사소송법상 원고가 제기한 소송에서 피고가 소장 내용에 대해 형식적·절차적 하자 없이 적법하게 서면으로 답변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피고의 출석이나 변론을 생략할 수 있는 효과를 부여하여 소송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일반적으로 소장에 대한 답변서 제출로 인정되며, 내용의 실질적 옳고 그름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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