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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동

'양주동'은 대한민국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지방소득세의 일종으로, 주민세의 개인(인당)분을 지방소득세로 대체하여 징수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제도는 주민이 거주하는 시·군·구 단위에서 적용되며, 개인당 연 6,000원의 고정액으로 부과되어 지방재정 확보를 목적으로 합니다. 2025년 현재도 전국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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