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지면은 민사집행법 제85조에서 규정하는 부동산 집행권원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토지 또는 건물의 일정 부분을 의미합니다. 이는 집행권자가 경매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제3자가 선의(善意)로 취득한 권리나 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주로 경계 불명확한 토지나 건물 일부에서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경매 후 양지면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분쟁 시 법원이 판결로 확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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