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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배달

법률에서 ‘오토바이배달’은 주로 음식·택배 등을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이용해 유상으로 운송하거나 배달하는 영업 형태를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산재보험법 등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를 이륜자동차 운전자이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 배달기사 포함)로 보고, 안전모 착용·신호 준수 등 교통법규와 산재보험 가입 의무 및 보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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