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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퀵서비스

오토바이퀵서비스는 「도로교통법」 제3조 제10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라, 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배달물품 등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업무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 택배와 달리 즉시 배송을 목적으로 하며, 사업자는 도로교통법상 '특별자동차운송사업'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안전운전 의무와 속도 제한(시가 30km/h, 도로 60km/h 이내)을 준수하며, 위반 시 벌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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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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