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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포읍

오포읍(吳浦邑)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읍 단위 행정구역의 명칭으로, 인구 규모와 지역 특성에 따라 읍으로 승격된 지방자치단체의 하위 단위입니다. 이는 읍의 지리적·행정적 중심 역할을 하며, 주민등록과 세금 징수, 복지 서비스 등의 기본 행정 업무를 담당합니다. 일반적으로 읍내동이나 읍법면과 유사하게 지역 주민의 생활 기반이 되는 행정 단위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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