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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달화물

용달화물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 제5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가 위탁받아 수하인에게 직접 인도하는 단일 수하인을 위한 화물을 의미합니다. 이는 주로 소량의 짐을 한 번에 배송하는 '용달' 서비스를 가리키며, 일반 화물운송과 달리 운송주선자가 직접 배송 책임을 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용어는 화물운송 사업의 규제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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