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동은 민법 제367조에 규정된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 사유 중 하나로, 채무자가 채권을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의 변제를 지연시키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 변제를 미루어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채권자는 이를 이유로 채무자의 대리인에게 직접 변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변제 지연이 1개월 이상 지속될 때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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