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배달’은 상대방이 직접 물건을 인도받지 못했더라도, 상대방이 지정·승낙한 장소(예: 집 우편함, 경비실, 문 앞 등)에 물건을 두는 방식으로 인도한 것으로 보는 개념입니다. 즉, 당사자 사이의 약정이나 관행에 따라 그 장소에 물건을 두면 이미 목적물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어, 그 시점부터 위험 부담이나 소유권 이전 등의 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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