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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수지구

용인시 수지구는 경기도 용인시의 3개 구 중 하나로, 1997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용인시의 행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설치된 법적 행정 단위입니다. 이 구는 신도시 개발과 주거·상업 중심지로 기능하며, 지방자치법 제198조의3 등에 근거해 구청장이 구의 업무를 총괄합니다. 일반적으로 주민등록, 세금 징수, 지역 개발 등 지방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자치 단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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