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중동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의하는 법률 용어로, 도로의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교통안전시설(신호등, 표지판 등)을 설치·운영하는 업무를 총칭합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경찰서장 등이 담당하며, 교통사고 예방과 원활한 차량·보행자 이동을 목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도로에 설치된 신호등 조작이나 교통안내 표지 관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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