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곡면(原谷面)’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 있던 행정구역(면 단위 지역)으로, 1986년 안산시 승격 과정에서 폐지되고 동(洞) 체계로 개편된 옛 지명입니다. 법률적으로는 당시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와 구역 변경을 규정한 법령(구 「지방자치법」 및 관련 대통령령·부령 등)에 따라 설치·폐지된 행정구역 단위라는 의미를 가질 뿐, 별도의 독자적인 법률상 권리·의무 내용이 부여된 용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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