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퀵서비스’는 의정부시 관할 구역 안에서 오토바이·승용차 등을 이용해 서류, 소화물 등을 신속하게 배달·운송하는 생활물류 서비스 업종을 통칭하는 비법정(일상적) 용어입니다. 관련 법령상으로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등에 따라 택배·배송·배달 대행 등의 사업으로 규율되며, 차량 종류·운송 범위·유상 운송 여부에 따라 적절한 운수사업 등록·신고와 보험 가입, 교통·안전 규정 준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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