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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면

이동면은 민사집행법 제91조에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강제집행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여,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직접 소유권을 이전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를 통해 채권자는 경매 등의 복잡한 과정을 생략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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