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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동

인수동(引受同)은 민법상 계약의 승계 제도로, 채무자가 제3자에게 채무를 완전히 이전하고 원 채권자가 이를 승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로 인해 제3자가 새로운 채무자가 되고, 원 채무자는 채무로부터 완전히 해방됩니다. 일반적으로 서면으로 명확히 합의하며, 채권자의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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