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동'은 대한민국 지방자치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속한 법정동(법률상 인정된 행정동)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분할을 규정하는 「지방자치법」 제198조 및 관련 고시(인천광역시 고시)에 기반하며, 주민등록, 부동산 등기, 세금 징수 등 공적 행정 업무에서 사용되는 지리적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주민 생활권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본 단위로, 인천시의 도시 개발 및 계획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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