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신동은 민법 제106조에서 규정하는 법률행위의 결함 사유로, 당사자가 타인의 행위를 자신의 행위인 것처럼 가장하여 행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본인(가장자)이 타인(가장인)의 행위를 자신의 의사로 행한 것처럼 위장한 '자기 가장'에 해당하며,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히려는 사기적 의도가 핵심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상대방의 착오를 유발하여 무효가 되며, 일반적으로 사기나 강박과 연계되어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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