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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북동

입북동은 대한민국 국적법 제10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으로 입국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국가보안법 등 관련 법률상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위반 시 국적 상실 또는 형사 처벌 등의 중대한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주로 탈북자 보호나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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