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서운동은 대한민국 형법 제87조에 규정된 범죄로, 내란죄의 한 형태입니다.
공모하여 적국이나 반란군의 지휘관에게 작전 지시나 명령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말하며, 내란의 목적으로 이를 수행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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