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 365일 퀵서비스배송 상담 1533-6682

GOSU QUICK SERVICE

장거리배송

장거리배송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제17조의2에서 규정하는 용어로, 판매자가 소비자에게 상품을 배송할 때 사업장 또는 영업소와 소비자의 주소 간 직선거리 100킬로미터를 초과하거나 배송 소요 기간이 7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장거리로 인한 배송 지연이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판매자에게 배송 기간을 명확히 고지하고 준수할 의무를 부과하며, 소비자는 이를 통해 합리적인 배송 기대권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까운 지역 배송과 달리 추가적인 주의가 필요한 거래 유형입니다.

GOSU QUICK SERVICE

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24시간 배송 상담 1533-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