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면은 대한민국 민법상 상속에서 장남에게 우선적으로 면천(해방)되는 노비 제도를 가리키는 역사적 법률 용어입니다. 조선 시대에는 장남이 가산 상속을 받는 대가로 노비를 면제받아 자유민이 될 수 있었으나, 1894년 갑오개혁 이후 폐지되었습니다. 이는 전근대적 신분제도의 잔재로, 현대 법률에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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