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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장안구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법 제19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구를 설치·운영할 때 사용하는 명칭 중 하나로, '장안(長安)'이라는 지명에서 유래한 행정구역 단위입니다. 이는 서울특별시 수원시의 한 구역을 가리키며, 주민등록과 행정 서비스, 선거구 등을 관할하는 지역 행정 단위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청을 통해 주민 복지, 도시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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