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유퀵'은 한국 민법 제909조에 규정된 관습법 용어로, '장유유순(長幼有序)의 퀵소(克召)'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집안의 가장(家長)이 사망한 후, 가장의 형제자매 중 맏이(장남)가 가장의 자녀보다 먼저 상속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분배받는 전통적 상속 관습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대 민법상으로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관습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과거에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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