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 365일 퀵서비스배송 상담 1533-6682

GOSU QUICK SERVICE

장유퀵

'장유퀵'은 한국 민법 제909조에 규정된 관습법 용어로, '장유유순(長幼有序)의 퀵소(克召)'를 줄여 부르는 말입니다. 이는 집안의 가장(家長)이 사망한 후, 가장의 형제자매 중 맏이(장남)가 가장의 자녀보다 먼저 상속권을 행사하여 재산을 분배받는 전통적 상속 관습을 의미합니다. 다만, 현대 민법상으로는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적용되지 않고, 관습에 따라 일부 지역에서 과거에 인정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GOSU QUICK SERVICE

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24시간 배송 상담 1533-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