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궁동은 형법 제250조에 규정된 범죄로, 고의로 사람을 죽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살인죄의 기본 형태이며, 계획적·우발적 여부와 관계없이 고의성이 핵심 요건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 사용이나 잔인한 방법으로 저질러진 경우 가중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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