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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화물퀵

'전국화물퀵'은 한국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등록된 전국 단위 화물 퀵서비스 사업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면허 중 '화물퀵' 부문에 속합니다. 이는 소량·긴급 화물을 신속하게 운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자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운송거리 제한 없이 전국에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이를 통해 택배보다 빠른 '퀵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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