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이사화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제주도로 이사하는 사람이 본인 또는 가족의 생활용 가전제품, 가구 등 생활필수품을 화물로 반입할 때 적용되는 특례를 말합니다. 이는 제주도의 유사시 특혜 반입 규정과 연계되어 관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1인당 연간 1회, 총 중량 5톤 이내로 제한됩니다. 일반인은 제주 이주 시 세금 없이 생활필수품을 옮길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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