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동은 형사소송법상 배심원 제도의 일부로, 피고인의 유죄 여부와 형량 등을 심리·평의하는 7인의 시민 참여자 집단을 가리킵니다.
배심원 5인과 예비 배심원 2인으로 구성되며, 재판장과 함께 심리를 진행한 후 비밀 투표로 의견을 제시하여 국민의 사법 참여를 보장합니다.
이 제도는 2008년 도입되어 중대 범죄 재판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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