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배달은 주류판매업소(주점 등)가 인터넷이나 앱 등을 통해 주류를 판매하고, 이를 고객의 주문지에 직접 배송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세법」 및 「주류등판매관리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며, 일반적으로 주류배달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2023년 법 개정으로 일부 면허 소지 업소(예: 편의점, 대형마트)는 특정 조건(배달 후 즉시 소비, 미성년자 확인 등) 하에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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