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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안동

주안동은 대한민국 상법 제704조에서 규정하는 어음법상의 용어로, 발행인이 어음에 수취인의 주소를 명시하지 않고 발행인의 주소(주소지)를 기재한 경우 그 주소를 수취인의 주소로 간주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음의 효력을 유지하면서 행사 장소의 불확실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음에 '서울시 ○○구 ○○동 ○○번지'만 적혀 있으면 그곳이 수취인 주소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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