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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엽동

주엽동은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02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방세의 납부 기한 연장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장의 결정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대 6개월까지 미룰 수 있습니다. 이는 납세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세금을 제때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되며, 연체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해당 사유를 증명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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