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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포동

증포동은 민사집행법 제279조에서 규정하는 증거보전의 일종으로, 당사자가 소송 제기 전 또는 소송 중에 증거가 멸실될 우려가 있을 때 법원이 증거자료를 보존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증거제출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증거의 존재와 내용을 미리 확인·기록하여 향후 소송에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일반인은 소송 전에 중요한 서류나 물건이 사라질까 봐 법원에 신청하여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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