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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배송

직배송은 전자상거래법 제2조 제1항 제10호의2에서 정의된 용어로, 판매자가 직접 구매자의 주소로 상품을 배송하는 방식(직접배송)을 의미하며, 판매자가 아닌 제3자가 중간 배송을 개입하지 않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판매자의 배송 책임을 명확히 하며, 반품·환불 시 판매자가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자 직배송'으로 표시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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