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건읍은 민사소송법 제268조에서 규정하는 제도입니다.
당사자 간 분쟁의 쟁점이 명확하지 않을 때 법원이 쟁점(진건)을 명시하고 정리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는 절차로,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다툼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재판이 핵심 문제에 집중되어 공정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돕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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