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짐옮기기’는 민사집행에서 채무자의 집이나 사무실을 비워야 할 때, 집행관이 가구·가전·물건 등을 밖으로 옮겨 내는 절차를 말합니다. 보통 명도집행(세입자 퇴거 등)을 할 때 함께 진행되며, 집행관이 열쇠공·이삿짐 업체 등을 동원해 물건을 운반·보관하고 그 비용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점유자)에게 부담시키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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