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퀵서비스’는 이륜차(오토바이)뿐 아니라 승용차·화물차 등 차량을 이용해 서류, 물품 등을 신속하게 수송·배달해 주는 유상 운송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법률에 명시된 별도 용어라기보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택배·용달 등 화물운송사업의 한 형태로 취급되며, 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허가·등록, 보험 가입, 안전기준 준수 등의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차량퀵서비스란? 빠르고 안전한 용달퀵 서비스 이용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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