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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불배송

‘착불배송’이란 물건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을 받는 사람이 운송비를 택배사(운송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한 운송 형태를 말합니다. 이 경우 운송비 지급 의무는 수령인에게 있지만, 약정 내용이나 거래 관행에 따라 최종 부담 주체(보내는 사람·받는 사람)는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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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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