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배송은 한국 민사집행법 제247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 방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배송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즉시 이를 집행관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의 다른 수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간편한 절차입니다.
책상배송 퀵서비스, 사무실·집까지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 (고수퀵 활용 가이드)
책상배송이 필요할 때, 어떤 퀵·용달 차량을 선택해야 하는지와 요금·이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4시간 365일 운영되는 고수퀵(1533-6682)을 통해 사무실·가정용 책상을 안전하게 보내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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