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 365일 퀵서비스배송 상담 1533-6682

GOSU QUICK SERVICE

책상배송

책상배송은 한국 민사집행법 제247조에서 규정하는 강제집행 방식으로,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을 직접 배송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행관이 채무자에게 배송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즉시 이를 집행관에게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강제집행의 다른 수단이 적용됩니다. 이는 채권 회수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간편한 절차입니다.

GOSU QUICK SERVICE

보내실 물건과 이동 구간을 알려주세요.

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24시간 배송 상담 1533-6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