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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상운반

'책상운반'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책상 운반'으로 보아 일상어로 해석되며, 법률적으로는 민법상 위탁계약이나 물품 운송계약의 일환으로 취급되어 화물의 안전한 운송과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반 중 책상이 파손되면 운반인은 귀책사유에 따라 배상 책임을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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