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상 배송'은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나 통상법 맥락에서 '책상(Desk)'이 아닌 '책임(책임)'의 오타나 변형으로 보이는 '책임 배송(Liability Delivery)'을 가리킬 수 있으나, 이는 배송 과정에서 판매자나 운송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의미하는 비공식 표현입니다. 정확한 법적 맥락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사례나 관련 법조(예: 상법 제374조 배송인 책임)를 제시하시면 더 정밀한 정의를 제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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