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인구퀵'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 등록된 표준 용어가 아닙니다. 이는 '처인(處人, 고용인 또는 종업원)'과 '구퀵(快速, 빠른 서비스를 의미하는 속어)'의 합성어로 보이며, 성매매 업소에서 단기간(보통 10~30분) 성매매를 제공하는 여성 종업원을 가리키는 비공식적·속어적 표현입니다. 형법상 매춘알선 등 행위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특별법) 위반 사례로 자주 등장하나, 법적 정의 자체는 없으며 불법 성매매 행위의 일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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