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동은 「지적법」 제2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의된 법률 용어로, 자연적으로 형성된 동굴이나 굴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파낸 동굴과 구분되며, 지적도에 표시되어 토지 경계나 지형을 파악하는 데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동굴의 자연적 형태를 유지한 상태로 법적으로 인정되어 토지 등록 및 권리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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