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현동은 대한민국 지방세법 제102조 제1항에서 정의하는 지방세 징수권의 일종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납세자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세금 체납 시 지방자치단체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즉시 재산을 동결·처분할 수 있게 하여 징수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이나 예금 등에 적용되며, 납세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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