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배송’은 통상 온라인 쇼핑에서 주문 후 매우 짧은 시간 안에 배송해 주겠다는 의미로 사용하는 광고·상업용 용어이며, 현재 법률에 명시된 공식 법률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표시·광고에서 ‘총알배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경우, 실제로 소비자가 통상 기대하는 수준의 매우 신속한 배송이 이뤄지지 않으면 허위·과장광고로서 표시·광고 공정화 관련 법령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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