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본체 배송'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독립된 법률 용어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법이나 물품관리법 맥락에서 컴퓨터 본체(CPU, 메인보드 등 핵심 하드웨어를 포함한 시스템 유닛)를 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과정을 의미하며, 판매자가 포장·운송·인도 의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계약 체결 후 2~7일 내 배송(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준수)이 핵심이며, 지연 시 환불·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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