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퀵배송'은 한국 법률 용어 사전에서 표준적으로 정의된 용어가 아닙니다. 검색 결과, 이는 특정 법률(예: 전자상거래법, 정보통신망법 등)에서 공식적으로 규정된 개념이 아니며, 아마도 컴퓨터 하드웨어의 신속 배송 서비스나 가상의 용어를 가리킬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적 맥락에서 유사한 개념으로는 '전자상거래 약관'상의 배송 조항이 있지만, 별도의 독립 정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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