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급송’은 소액 사건·독촉사건 등에서 송달료를 미리 충분히 내지 않아 일반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이 우편 대신 퀵서비스·택배 등 빠른 수단으로 서류를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드는 실제 비용은 나중에 패소한 쪽 당사자가 부담하며, 법원은 송달의 신속성과 소송 절차의 진행을 위해 예외적으로 이러한 방식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퀵급송 찾는다면? 24시간 관제하는 고수퀵이 답입니다
퀵급송이 필요한 상황에서 어떤 퀵서비스를 선택해야 할지, 오토바이·다마스·1톤 퀵 요금과 특징을 비교하고 24시간 365일 운영·9개 콜센터 관제로 관리되는 고수퀵(1533-6682) 이용 방법까지 정리한 안내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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