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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로지스

‘퀵로지스’는 통상 특정 물류·배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나 브랜드명으로 사용되는 용어이며, 우리 법에서 별도의 정의가 있는 공식 법률 용어는 아닙니다. 다만 상표·회사명으로 쓰이는 경우에는 상표법, 상법(상호, 상인), 전자상거래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택배업 관련 규정 등 일반적인 물류·배송업 관련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호 또는 상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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