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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달비

'퀵배달비'는 한국 배달앱 시장에서 논란이 된 용어로, 공정거래위원회가 2024년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로 지정한 '추가 배달 대가'입니다. 이는 고객이 주문한 기본 배달비 외에 플랫폼이 임의로 부과하는 별도의 비용으로, 가맹점주에게 추가 부담을 지우는 불공정 거래 관행입니다. 법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규정에 위배될 수 있어, 해당 비용 징수 행위가 시정명령 등의 제재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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