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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배송비

'퀵배송비'는 한국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된 용어로, 소비자가 배송을 서둘러 달라고 요청할 경우 사업자가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배송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른 추가 비용으로, 사업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무작정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표준 배송비 외에 급행 배송 서비스 비용으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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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도착지, 물품 크기와 수량을 확인하고 배송을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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