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배송업체'는 한국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규정된 '즉시 배송 화물 운송사업자'를 가리키는 용어로, 주문 즉시(보통 1시간 이내) 소량의 물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이 업체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면허를 취득해야 하며, 배송 차량은 승합차 등으로 제한되어 안전과 위생 기준을 준수합니다. 일반적으로 편의점, 음식점, 소규모 쇼핑몰 등의 퀵서비스를 담당하며, 사업 등록 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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